투믹스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윤태식 부장판사)는 투믹스가 밤토끼 운영자 허모(43)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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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수치를 등에 업고 도박, 유흥 등 불법 사이트 배너 광고로 약 9억5,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운영자 허모씨는 서버를 해외에 두는 등 지능적인수법으로 수사를 피했지만 지난 5월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활약으로 검거됐다.
투믹스는 ‘밤토끼’의 불법 행위로 인해 웹툰 서비스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지난해 5월 약 374만 명에서 올해 5월에는 약 236만 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마케팅 투입 대비 성장률 역시 눈에 띄게 낮아졌다. 투믹스 불법 웹툰 TF의 자체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밤토끼’ 등 불법 웹툰 사이트로부터 입은 경제적인 피해액은 약 400억 원(산정 근거 : 불법 웹툰 게시물 조회수 X 코인 객단가)에 이른다.
투믹스 김성인 대표는 “이번 승소 소식은 저작권 침해가 강력 범죄라는 것을 입증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향후 유사 사이트의 강력한 처벌 및 근절 대응에 앞장 설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