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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감찰 포기 의혹' 차장검사 직무유기 조사 요청

윤여진 기자I 2018.03.12 10:53:12

지난 5일 檢 성추행조사단에 의견서 제출
가해자·피해자 알고도 감찰 착수하지 않은 의혹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지난달 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내에 설치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서 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및 인사보복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33기)가 대검찰청에서 특별 감찰을 맡은 현직 차장검사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특정하고도 감찰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 대리인단은 지난 5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조사단)에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산하 특별감찰단 소속 A 차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 검사 대리인단은 의견서에서 임은정(44·30기)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검찰 내부통신망에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을 당시 A 차장검사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알고 있었지만 감찰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임 부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24일과 8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이프로스’(e-Pros)에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을 포함해 검찰 간부가 연루된 총 6건의 비위 사건을 폭로하며 대검 감찰을 공개 요구했다.

감찰본부는 이중 3건만 감찰에 착수하며 안 전 검사장의 사건을 감찰 대상에서 제외했다. 3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개돼 있고, 피해 일시·장소가 드러난 반면 서 검사 사건 등 나머지 3건은 가해자 등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서 검사 측은 A 차장검사가 이미 가해자와 피해자를 파악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 차장검사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해인 지난 2010년 12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으로 이 사건을 감찰하던 중 법무부 고위 관계자의 압력을 받아 중단한 의혹을 받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임 부부장검사는 지난 1월 29일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A 차장검사가 당시 심의관실 소속이던 자신에게 ‘피해 여검사가 수도권 소재 청의 검사인 것 같은데 누구인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해 서 검사와 접촉했고 이 사실을 A 차장검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 부부장검사는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최교일(55·15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을 불러 불러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셔’라며 감찰 중단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임 부부장검사는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안 전 검사장이란 사실을 처음 알았고, 이것 역시 A 차장검사에게 알렸다고 적었다. 이후 법무부는 감찰을 중단했다.

조사단은 서 검사의 요청에 따라 △2010년 10월 안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 의혹 △2010년 12월 법무부의 감찰 무마 의혹 △2014년 4월 대검·서울고검의 부당한 사무감사 의혹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의 인사보복 의혹에 이어 △2017 대검의 안 전 검사장 사건 감찰 포기 의혹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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