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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엘리엇 가처분 항고심도 승소

박형수 기자I 2015.07.16 11:56:24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막기 위해 낸 가처분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이태종)는 엘리엇이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다시 낸 ‘주주총회 결의 금지’ 및 ‘KCC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원심처럼 기각한다고 16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17일 오전 9시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을 회의에 올릴 수 있게 됐다.

`삼성물산 합병`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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