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22일 서울 구로동 롯데시티호텔에서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인 ‘중소기업 기술보호센터’를 대·중기 협력재단 내에 설치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들은 기술분쟁이 발생하면 재판을 받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기술유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중재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술유출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이 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면 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담당할 조정부나 중재부를 구성해 조정·중재를 진행하게 된다. 조정은 조정부 구성일부터 3개월 이내 당사자간 합의 유도한다. 중재의 경우 중재부 결정일부터 5개월 이내 중재판정 실시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위원회는 조정·중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현직 판사, 변호사, 변리사 등 각계 전문가와 기술 분쟁의 성격을 고려하여 분야별 기술전문가 등 37명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원회 설치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호 지원영역을 ‘기술유출 사전예방’에서 ‘기술유출 사후구제’까지 넓히게 됐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조정·중재위원회 발족과 기술보호센터 개소로 그간 기술보호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이어 “창조경제도 힘들게 개발한 중소기업의 기술이 정당히 보상받고, 지켜질 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제정·대표 발의한 김동완 의원(새누리당)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설치로 대기업 등의 기술탈취로 발생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소송까지 안가도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중기청과 대·중기 협력재단은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유관부처 등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 소개 및 인식 제고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2주간 전국 6개 권역에서 기술보호 홍보로드쇼를 개최한다. 중기청 외에도 특허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정부 기술보호 지원시책 안내와 함께 기관별 상담부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