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까지 526개사 배출권총수량 16억8700만t '확정'

김재은 기자I 2014.09.11 12:00:00

정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최종 확정
당초 로드맵상 산업계 감축량대비 48% 늘어나
10월14일까지 할당신청서 접수..11월 기업별 할당량 통보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내년부터 3년간 포스코(005490), 철강·발전업체 등 526개 기업에게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권 총수량이 16억8700만t으로 확정됐다.

이는 환경부가 제시한 원안보다 5800만t이 많은 것으로 5800만t은 온실가스 로드맵상 2017년까지 산업계 전체가 감축키로 한 양의 절반(48%)을 차지한다.

환경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1차 계획기간인 2015~2017년까지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전체에 할당된 배출권 수량은 약 16억8700만KAU(Korea Allowance Unit:한국 고유의 영문배출권 명칭)이다. 이중 15억9800만KAU(94.7%)는 기업들에게 사전 할당되고, 8900만KAU(5.3%)는 예비분으로 계획기간중 추가 할당된다.

▲배출권 거래제란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배출허용량을 부여받고, 그 범위내에서 생산활동 및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한다. 단 기업이 감축을 많이해 허용량이 남을 경우 다른 기업에게 판매할 수 있고, 허용량이 부족한 기업은 이를 구입할 수 있다.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할당계획의 확정과 함께 1차 계획기간중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526개 기업(할당대상업체)도 지정해 12일자로 고시한다. 이들 지정기업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t이상인 기업 또는 2만5000t이상인 사업장을 가진 기업들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6%를 차지한다.

이와함께 업종별 배출권을 각 기업별로 할당하기 위한 기준과 할당량 산정방법을 규정한 할당지침도 고시한다.

환경부는 과거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되 미래의 신설 또는 증설계획을 반영해 배출권을 할당했다. 또 예상치 못한 신증설이 발생할 경우 배출권을 추가할당해 생산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배출권총수량의 5.3%를 예비분으로 남겨둬 배출권 가격이 급등할 경우 시장에 물량을 풀어 배출권 가격을 안정화할 방침이다. 배출권 거래제 가격은 최고 t당 1만원으로 정했다. 이밖에 배출권거래제 시행이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하고, 배출권거래제 비적용기업에 투자해 취득한 감축실적도 배출권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제 할당계획 수립, 할당지침 마련, 할당대상업체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해당기업들의 할당신청서를 접수받는다.

환경부는 산업계, 연구계,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을 꾸려 기업들이 제출한 할당신청서를 검토해 오는 11월 할당대상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통보할 방침이다. 대상업체는 할당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주무관청은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박륜민 환경부 배출권거래제준비기획단 과장은 “그동안 할당계획 수립이 다소 지연됐지만, 추후 일정을 최대한 빨리 추진해 예정대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 시행…저탄소차협력금 6년 '유예'
☞ 재계,완화된 배출권거래제에 여전히 불만
☞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관련주 투자 괜찮을까
☞ 산업계가 배출권거래제 반발하는 3가지 이유
☞ 배출권 거래제 비용부담 '28조 Vs 2.7조'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