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탄소세법 발의…여야의원 동참

이도형 기자I 2013.07.10 15:16:33

탄소배출량 기준으로 세율매겨…휘발유 리터당 6.7원.
2016년부터 적용…沈 “지속가능한 국가로 나갈 시발점”
이해관계자 포럼도 구성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10일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발생을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비용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라며 탄소세법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의 법안에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우윤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29명이 동참했다.

심 의원의 제정안은 기존 교통 에너지 환경세에 덧붙여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세율을 매겼다. 기존 과세 중인 에너지원(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부탄, 프로판, 액화천연가스)에 더해 석탄(무연탄, 유연탄)과 전기에도 과세를 할 수 있게끔 했다.

탄소세의 세율은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원유와 화석연료에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했다. 휘발유는 리터(ℓ)당 6.7원, 경유 ℓ당 8.2원, 등유 ℓ당 7.8원, 중유 ℓ당 9.5원과 프로판은 킬로그램(㎏)당 9.2원, LNG ㎏당 8.8원, 연탄과 무연탄은 ㎏당 5.8원이다. 전기는 킬로와트(kW·h)당 1.4원이다.

심 의원실 측은 “기획재정부 측이 들고 온 여러 가지 탄소세 안 중에서 가장 낮은 세율을 골랐다”고 밝혔다. 탄소세의 정착 및 국민 수용을 쉽게 하기 위한 조치다. 심 의원은 “입법공청회에 참석한 나성린 의원도 ‘진보와 보수를 넘어선 합리적인 법’이라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탄소세는 오는 2016년부터 적용된다. 심 의원은 “2015년에 기존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일몰되고, 배출권 거래제도가 실시되며 신기후변화체제에 대한 협상이 끝나 기후변화대책과 관련한 새로운 전환점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다만 심 의원의 탄소세가 일몰되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심 의원실 측은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세수효과는 법안 통과 시 탄소세가 적용되는 2016년 6801억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세율에 따라 2021년에는 1조 3624억원으로 늘어나며 5년간 4조 495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걷힌 세금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친환경산업 육성 지원과 기후변화 적응 및 대기보전 정책,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에 지출된다.

아울러 심 의원은 탄소세의 조기 안착을 위해 이해관계자 포럼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소세법’은 사회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탄소세 도입에 따른 이견 조정과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포럼에는 심 의원 이외에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과 김성곤 민주당 의원이 제안자로 참석하며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심 의원은 “‘국민행복에너지 탄소세 이해관계자 포럼’을 구성해 탄소세 도입에 필요한 원칙을 수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탄소세 도입은 지속 가능한 국가로 나가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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