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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이자·배당·임대·사업 등으로 버는 부수입에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다. 직장인의 경우 월급 외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한 뒤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이 소득월액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던 공제 금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전체 종합소득에 그대로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직장가입자에게만 부여되던 공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 공제 기준은 2012년 9월 7200만원에서 2018년 7월 3400만원, 2022년 9월 2000만원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번 조치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는 178만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8.9%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7700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확충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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