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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 피범벅"...신변보호 받던 여성, 전 남친에 피살

박지혜 기자I 2024.11.09 14:52:1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경찰로부터 안전조치를 받고 있던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 살해당했다.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던 중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30대 여성이 살던 집 (사진=YTN 뉴스 캡처)
9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정오께 구미 한 아파트 복도에서 30대 여성 A씨는 자신을 찾아온 전 남자친구 30대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다.

B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씨의 어머니기 내려온 걸 보고 집 앞까지 따라 들어갔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집에서 나온 A씨까지 공격했다.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B씨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A씨 어머니는 크게 다쳤다.

같은 아파트 주민은 “큰애가 엘리베이터 보고 피범벅이라고 해서… 제가 오니까 똑같이 피범벅에 5층부터 피가 떨어져 있더라”라며 한 매체를 통해 참혹한 현장을 전했다.

A씨가 올해 초 4개월간 사귀다 헤어진 B씨를 스토킹 범죄 혐의로 처음 신고한 건 지난 7월로, B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스토킹 범죄 가해자 전문 상담 기관이 운영하는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이 본격적으로 A씨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한 건 이달 초부터다.

그러나 B씨는 지난 1일에도 A씨 집을 찾아갔고 A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미니 폐쇄회로(CC)TV, 스마트 초인종, 문 열림 센서 등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A씨 집 주변을 집중 순찰했다.

다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A씨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틀 전에는 경찰의 권유로 접근금지 및 통신금지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현행 제도로부터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았음에도 목숨까지 잃은 사례가 이어지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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