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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2조원대 공개매수에 나섰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을 이유로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게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특별관계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영풍과 고려아연은 고려아연 경영권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고려아연은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세웠다. 현재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는 장씨 일가가,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각각 경영하고 있다. 영풍은 최 회장 측이 잘못된 투자 등으로 회사에 재무적 손실을 가했다며,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2조원대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나서고 있다. 고려아연은 이에 대응해 자사주 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