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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는 부실금융회사에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부실관련자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추궁하고 있으며,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환수를 통해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예보는 2002년 5월부터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은닉재산이 회수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신고 대상 재산으로 부실관련자가 차명으로 은닉한 부동산, 주식, 예금, 급여 등이 있으며 부실관련자의 미수령 배당금이나 대여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채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센터 설치 이후 지난 6월까지 672건의 신고를 접수해 총 888억원을 회수했으며, 회수에 기여한 신고인에게 64억4000만원의 포상금(최대 포상금 5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신고인들은 은닉재산 신고를 위해 주로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33%)하거나 예보 홈페이지(37%)를 이용하였으며, 부동산(30%), 채권(41%)뿐만 아니라 주식(11%), 예금(8%) 등 다양한 재산을 신고했다.
신고된 은닉재산은 주로 정보습득 및 재산파악 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국내소재 재산(92%)이었으며, 해외소재 재산은 8% 비중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