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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원(2019년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6개월분 생계비)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상한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회생·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함)으로 해 회생·파산 당시 물가를 반영하도록 정했다.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229만1966원) 기준 6개월분 생계비는 1375만원 수준이다.
개정된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공포 당시 법원에 진행 중인 면제 신청 사건에도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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