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피해자(고인)는 다가구 후순위인 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고 전세보증금 8400만원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는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데 이어 지난달 9일 경매개시결정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에는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한다”며 “피해자가 고통과 절망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야 했기에 더욱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고인이 되신 피해자의 뜻을 이어 전세사기 문제 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해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책위에 따르면 고인은 전세사기로 세상을 스스로 떠난 8번째 피해자다. 30대 여성으로 대구 남구 대명동 한 다가구 주택에서 거주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고인이 살았던 건물의 13가구는 현재 13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 중이다.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건물주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건물은 최근 감정평가액이 12억여원 수준으로 책정됐지만 근저당이 9억원가량 잡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단체는 고인의 유서도 일부 공개했다. 유서에는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도 아닙니까? 억울하고 비참합니다’, ‘힘없으면 죽어 나가야만 하나요? 저도 잘 살고 싶었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한편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본회의에 올려진 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으로 기존 법에 없는 ‘선구제 후회수 지원’ 방식이 새롭게 포함됐다. 민주당은 오는 27~28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