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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제정 논의는 그 필요성에도 수십 년간 논의의 진척을 이루지 못한 과제다. 의사단체는 의대정원의 선결 과제로 주장해 왔지만, 환자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의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앞으로 환자를 두텁게 보상하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안을 마련했다.
발생한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안을 마련했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 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특례는 의료사고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절차인 ‘한국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 제정되면,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가 신속하게 개시돼,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감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환자와 그 가족이 안게 되는 의료사고 입증의 부담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 제정 전이라도,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사에 관한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8일 대검찰청에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보호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아직은 초안으로, 논의를 거쳐 보완이 가능하다. 오는 29일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