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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7시 20분께 경북 경산시 옥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100원짜리 고스톱을 함께 치던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B(71)씨를 살해하고 C(64)씨 등 2명에게 전치 8주,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4시간 30여분 만에 경산시 남천 둔치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화투를 치던 중 집에 가겠다며 아파트를 나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돌아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등 이유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인간적인 범행을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범행 현장을 이탈한 후 피해자들을 다시 찾아가 해치기 위해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와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