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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중노위에 따르면 A사 국내사업본부 영업지원직인 여성 승진대상자 2명은 지난해 승진에서 탈락했다. 반면 영업관리직의 남성 직원은 4명 중 3명이 ‘2급갑’(과장급)으로 승진했다. 승진에서 탈락한 여성 2명은 3년간 인사평가 평균이 영업관리직 남성 직원보다 동일하거나 높았고, 직급 근무기간도 승진한 남성보다 길었으나 승진에서 밀렸다.
업체 측은 승진에서 탈락한 여성 직원 2명이 “입직 경로 차이, 업무 확장성 차이 등으로 고급관리자로 가는 역량이 부족했다”고 주장했으나 중노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승진에서 밀린 여성 직원과 비슷한 시기에 동일하게 고졸로 입사한 남성 직원이 과장급 이상으로 승진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과장급이 반드시 관리자 보직을 수행하는 것은 아닌 점, 과장급 이상 남성 직원 중 비관리자가 많다는 점도 고려했다.
특히 이 업체의 과장급 이상 남성은 150명(97%)인 반면 여성은 5명(3%)에 그쳤다. 2022년 6월 기준 전체 남녀 성비가 남성 297명(88%), 여성 40명(12%)으로 남성이 많지만, 중노위는 업체가 여성에게 불리한 처우를 내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이 업체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승진한 46명 중 여성은 없었으며, 이번 사건 근로자들이 소속된 국내사업본부에서 2019~2023년 ‘2급을’에서 ‘2급갑’으로 승진한 12명 중 여성은 전무했다.
중노위는 통계적 결과, 승진심사 시 실제 적용된 기준, 승진 이후 역할 및 현재 과장급 이상 승진자 업무 등을 고려해 ‘성별에 따른 간접차별’로 보고 승진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노위는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해 남녀를 동일하게 처우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여성이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여성은 불리한 결과에 처하며 △기준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를 성차별로 인정한 사례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차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린 부분에 의의가 있다고 중노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