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김연실 강력범죄수사부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군(18)을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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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중학교 동창인 B군(18·서울지역 고교 3학년)에게 “8000만원을 주겠다”며 서울지역 물품 배송 수취지 정보를 받아 독일에서 케타민 팬케이크 기계를 국내로 보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B군의 수취지 정보를 독일 마약 판매상에게 전달하며 범행을 주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A군을 체포하러 두바이로 가려고 했으나 지난 8일 여름방학을 맞은 A군이 부모와 함께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공항에서 검거했다. A군은 2021년 2월 서울지역 중학교를 졸업한 뒤 두바이 한 고등학교로 유학을 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학교 동창 B군은 5월30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무인택배함에서 케타민이 숨겨진 팬케이크 기계를 수령하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B군과 공범 C씨(31·무직)는 A군과 같은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기소됐다.
케타민은 의료용·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이다. 일부 청년들이 속칭 ‘클럽 마약’으로 부르며 불법적으로 투약하고 있는 마약류이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은 상선(총책)의 지시로 범행했다고 주장하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으로는 A군이 최고 상선이다”며 “돈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밀수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하고 청소년 마약범죄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