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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다음달부터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달 1만6650원 더 내야 한다. 물론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게 될 연금 수령액은 더 늘어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세금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지는 않는다.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월 소득이 계속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무한정 보험료가 내려가지도 않는다.
월 소득이 590만원이 넘더라도 월 소득을 590만원으로, 월 37만원 이하의 소득을 벌더라도 월 소득을 37만원이라고 간주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구조다.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반영하고자 연금 당국은 2010년부터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을 손질하는데, 올해 인상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크다.
이번에 결정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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