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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친 공무원 보상, 더 쉽고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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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3.01.19 12:00:00

인사처, 공무원 재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명백한 공무상 부상 심의 생략…재해입증 부담 완화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심의가 생략돼 재해를 당한 공무원의 재해입증 부담이 완화되고,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 모습.(사진=이데일리DB)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재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재보법에 공상추정제 도입 근거가 마련돼 △근골격계 질병 △심뇌혈관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 4가지 대상 질병 분야를 명시했다.

공상추정제란,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또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백한 경우 요양급여에 대한 결정 권한을 공무원 연금공단으로 위탁하는 근거를 명시해, 심의회의 심의 생략이 가능해졌다.

공단의 재해예방과 재활지원도 수월해진다. 그동안은 재해예방 및 재활지원에 관한 공단 위탁 근거 규정만 있고 위탁범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없어 공단의 자율적인 수탁사업 수행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재해예방 및 재활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건강진단 및 상담, 건강 유지·증진 시설 설치 및 운영 등 공단에 위탁 가능한 사업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공단의 적극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현장조사 시행 근거 등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 수렴, 법제·규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상추정제 대상 질병 분야 명시 및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결정 권한 위탁은 재보법 신설조문 시행일인 6월 11일부터 시행되고, 나머지 사항은 5~6월 중 공포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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