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 1일 밤 10시부터 택시 '심야 할증' 확대 시행

양희동 기자I 2022.11.25 15:34:42

심야 할증 22시~04시·할증률 ''20%→20~40%'' 조정
심야 수입 증대로 택시서비스 개선 노력
기본요금 ''3800→4800원'' 인상은 내년 2월1일 오전 4시부터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다음달 1일 오후 10시부터 서울 지역 택시 심야할증 시간이 기존 오전 0시부터 4시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확대된다. 또 택시 심야 할증률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후 2시까지 기존 20%에서 40%로 인상된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시는 시민공청회(9월)와 서울시의회 의견청취(9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10월) 등 시민·전문가·택시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을 최종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관련법에 따라 택시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는 등 행정 절차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택시요금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심야 할증 확대는 첫 단계로 12월 1일 오후 10시부터 중형택시와 모범·대형(승용)택시 등의 심야할증을 조정, 시행할 예정이다. 또 두번째 단계인 기본요금 조정(3800원→4800원)과 기본거리를 400m 축소(2㎞→1.6㎞) 등은 내년 2월 1일 오전 4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심야 할증 확대에서 중형택시의 경우 할증시간이 당초 오전 0시~4시에서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4시로 2시간 확대된다. 또 심야 할증률은 20%에서 20~40%로 조정된다. 40%는 택시가 가장 부족한 오후 11시부터 다음달 오전 2시까지 3시간동안 적용된다.

모범 및 대형(승용)택시는 당초 심야할증이 없었지만, 이번 조정으로 심야할증(오후 10시~다음날 오전 4시) 20%와 시계외 할증 20%가 신규로 적용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이 모두 시행될 경우 심야시간대 운행하는 기사의 월 평균 소득(세전)은 당초 264만원에서 344만원으로 80만원(30%)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심야 호출료 정책에 따라 심야 근무기사 기준 20만~30만원 부가 수입이 발생한다. 승객은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이 모두 시행될 경우 1인당 평균 지불 비용이 주간(오전 4시~오후 10시·7㎞기준) 9600원에서 1만 1000원으로 1400원(14.6%) 증가한다. 또 심야(오후 10시~다음달 오전 4시·10㎞기준) 1만 3700원에서 1만 7700원으로 4000원(29.2%) 늘어난다.

서인석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은 “40년 만에 조정되는 심야 할증으로 시민의 요금부담이 늘어난 만큼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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