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4개월간 조사해온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판단하고 지난 22일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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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민이를 발견했을 때 얼굴에 마스크가 없기에 물에 떠내려갔나 했었는데 바지 주머니에 곱게 있었던 것이다”라며 “처음엔 단순히 마스크가 주머니에 있나보구나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집에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너무나 명백한 타살의 증거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끼굴에서도, 편의점에서도 꼭 마스크를 쓰고 있던 정민이는 술을 먹을 때 빠져 주머니에 마스크를 잘 넣어뒀을 거다. 그러다 술이 올라 잠이 들었을 것”이라며 “정민이는 잠이 들었던 나무 옆에서 이동 없이 추락했다. 그 상태로 누군가에 의해 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스크는 그대로 주머니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손현씨는 아들이 실종되기 직전까지 함께 술을 마신 A씨에게 사망의 책임이 있다며 지난 6월23일 고소장을 냈다.
이에 경찰은 손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통해 재감정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또 故손씨 뒤통수에 난 상처도 다시금 살펴봤으나 이것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한편 지난 6월 29일 경찰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내부위원과 법학·의학 전문가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변사사건심의위원회에서 손씨가 타살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