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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담금 20.5조 징수…서민금융 지원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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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기자I 2021.09.02 11:24:51

부담금 운용종합계획서 국회 제출 예정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 부가금 폐지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공익사업 등과 연관해 중앙부처·지자체 등이 관리 중인 부담금의 내년 징수 규모가 20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정부는 부담금을 활용해 중소기업 지원, 서민주거 안정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일 국회에 부담금 운용종합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재부)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과 밀접한 자들에게 해당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 부담자가 공공사업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특정사업으로부터 편익을 얻는 경우 부과한다.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이 폐지됨에 따라 내년 부담금의 수는 89개로 전년대비 1개 감소했다.

해당 부가금은 여러 체육시설은 골프장에게만 부가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 올해부터 징수를 중단했다. 현재 부담금 폐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징수 규모는 20조 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부처별로는 환경부가 20개(2조 5000억원)로 가장 많고 이어 국토교통부 15개(1조 4000억원), 산업통상자원부 9개(4조 5000억원), 금융위원회 8개(4조 3000억원) 등이다.

규모별로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2조 8000억원), 예보채상환기금특별기여금(2조 1000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2조 1000억원) 등 순으로 많다.

내년 부담금이 증가하는 항목은 38개다. 39개 부담금은 감소하고 12개는 변동이 없다.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특별기여금은 예금보험 적용 대상 금융기관 예금평잔이 증가할 것으로 에상돼 2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신용보증 기금 출연금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이 늘어 1000억원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환경개선부담금과 폐기물처분부담금은 각각 2000억원, 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담금은 중앙정부 33개 기금과 5개 특별회계로 18조원, 지자체 특별회계 세입 등으로 2조원, 지역신용 보증재단 등 공공기관 수입으로 5000억원 각각 편입된다.

정부는 서민금융지원과 산업·에너지, 보건의료 등 분야에 부담금을 배분할 계획이다.

먼저 신보·기보 중소기업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서민대출, 주택신용보증 서민 주택금융 보증 재원 등에 5조 1000억원을 사용한다.

전략산업기간비금·에너지특별회계 등 4조 5000억원을 신재생에너지 장비·설비 보급 보조·융자와 수소생산기지 구축, 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 복지 재원으로 활용한다.

환경특별회계 등 2조 5000억원은 하수관로 정비,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상수도 관리, 노후 자동차 매연 저감장치 보급 등 재원으로 쓸 예정이다.

자살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사업, 치매관리체계구축·암관리 등 공공의료 필수 인프라 보강에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2조 80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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