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개시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매출액·투자금액·일자리 등 정량적인 성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했다. 산업부는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323건을 처리완료했고 44건은 ‘규제 없음’을 확인한 후 신청기업에 통보함으로써 즉시 사업을 시작하도록 했다. 승인기업 중 70개 기업은 사업을 시작해 누적 매출액 478억원, 누적 투자금액 1056억원을 달성했으며 270명 신규 일자리도 창출했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이번에 승인한 7건을 포함해 올해에만 42건, 총 144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했으며 규제 샌드박스(5개 부처) 전체 승인건수는 총 509건으로 제도시행 3년 만에 500건을 돌파했다.
이날 산업부는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이동형 ESS’, ‘V2G 서비스’, ‘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 ‘휴게소 공유주방’,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2건) 등 7건의 안건을 승인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기존에 승인했더라도 기업이 느끼는 규제해소 체감도가 크고 성공적으로 실증사업이 진행 중인 과제는 여러 기업에서 추가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동일·유사 과제는 전문위 생략, 서면심의 등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함으로써 후속기업도 신속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