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26일 분당 서현동 110번지 주민 범대위(이하 범대위)가 제기한 ‘차량 행진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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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은 23일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성남시 집회 금지 고시에 따라 차량행진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렸다.
이에 범대위는 경찰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집회를 불허한 경찰 결정이 옳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서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그 준비나 관리, 해산 등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질서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감염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심대할 수 있다”며 범대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차량을 통한 집회 시 방역수칙 준수 및 질서 훼손 방지가 어려워 보인다. 이 집회가 긴급히 이뤄져야 할 사정 또한 충분치 않다”는 이유도 들었다.
정치관련 집회는 아니지만 이번 결정이 3일 개천절 집회 관련 금지명령 행정소송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광복절 집회 역시 집회 정지명령 효력 중지 신청을 낸 8건 중 2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려 집단감염 사태 단초를 제공하면서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은 바 있다.
현재 정부는 개천절 당일 차량 시위를 포함한 일체 대규모 불법집회를 원천 차단하고 집회 강행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