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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집값 상승 멈췄다…공공재개발 12월 선정”(종합)

최훈길 기자I 2020.09.23 10:51:10

부총리 주재 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공공재개발 12월 선정, 수십개 조합 의사 타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추진, 임대료 부담 완화”
“주택매매 시장 안정 이어 전월세도 안정 전망”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를 선정한다. 코로나19 등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부동산 시장이 정책 효과로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 후속 대책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최근 주택시장은 안정화 추세가 지속·공고화 되기 위한 중대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부동산 대책 이후 후속조치 진행상황 및 계획,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상가세입자 대책 등을 논의했다. 청와대, 기재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의 경우 “수십개 조합이 참여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다”며 “신청조합 중에서도 주민의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려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는 지난 21일 시작됐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에 대해선 “여러 조합들에서 재건축 사업 효과 등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다”며 “조속히 컨설팅 결과를 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정법 및 주택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을 통해 공공재건축 인센티브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현장의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4일 본회의 상정 예정인 이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시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 법상 임대료 연체기간 3개월을 산정할 때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정책 정보 웹사이트 ‘정책풀이집’을 23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정부의 금융·세제·공급대책 등을 분야별로 볼 수 있고 관련 부동산 정보도 얻을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집과 관련된 질문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정책풀이집’이 생각날 수 있도록 유용한 사이트로 지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은 안정화 추세가 지속·공고화 되기 위한 중대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며 “강남 4구의 경우 6주 연속 0.0으로 보합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사실상 멈춘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주택매매 시장의 안정은 향후 임대차 3법의 정착, 4분기 공급물량 확대 등과 함께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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