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적발한 A씨는 지난해 10월 도입된 ‘출발 후 반환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는 열차가 출발한 지 10분 이내엔 역에 방문할 필요 없이 코레일톡 앱에서 바로 구매한 승차권을 반환할 수 있는 서비스로, GPS를 활용해 해당 열차에 탑승하면 반환할 수 없도록 조치됐다.
A씨는 열차가 아닌 곳에서 표를 반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지인 B씨를 이용해 승차권을 구매토록 한 후 본인이 사진으로 전송 받은 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하고, B씨에게 열차 출발한 지 10분이 지나기 전 승차권을 반환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8개월 동안 이같은 방식으로 부정승차를 121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승차권 발매 현황 빅데이터를 분석하다가 A씨의 이용 패턴에서 수상한 점을 포착하고 수차례 확인과 추적을 거쳐 A씨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A씨는 철도사업법에 따라 부정승차 관련 원래 지불했어야 하는 운임 101만6400원과 1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 1016만4000원을 징수 당했다.
이선관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선의의 고객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악용해 부정승차를 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부정승차를 단속해 올바른 철도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