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업무추진용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뒷돈을 챙긴 이른바 ‘상품권깡’ 혐의로 기소된 박광태(73) 전 광주광역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시장은 재임하던 2005~2009년 업무추진용 법인카드로 145회에 걸쳐 사들인 20억여 원어치 백화점 상품권을 현금화해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상품권깡’ 수수료로 2억 원을 지출해 국고에 손실을 입히고, 골프비용 등으로 1억8700만 원을 쓴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았다.
항소심은 박 전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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