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택지개발사업 때문에 200여세대가 거주하는 주택가 근처에 설치될 예정이던 2만2900볼트(V)의 고압선로가 주택가 반대 방향의 땅속에 매설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후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서 민원인들과 방기성 제주부지사, 한동주 서귀포시장, 김용태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장, 임찬식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중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중재안은 △택지개발사업자인 토공은 기존 고압선로를 민원인 거주 공동주택 반대 방향으로 지중화하도록 계획을 변경할 것 △한전은 고압선로 지중이설 공사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노력할 것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공사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 등을 합의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여러 기관의 협조로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주민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고, 고압선로가 땅속에 들어가게 되면서 도시미관도 좋아지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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