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중견 건설사인 풍림산업이 하청업체에 미분양 아파트 구매를 강요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12일 하청업체에 미분양 아파트 구매를 강요한 풍림산업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풍림산업은 하청업체에 200가구가 넘는 미분양 아파트를 강매했다. 풍림산업은 2008년 대전시 대덕구 소재 ‘금강 엑슬루타워’ 아파트를 분양했으나 총 2312가구 중 절반가량이 미분양 아파트로 남았다.
이 과정에서 2009년 2월부터 2010년 말까지 122개 하청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조건으로 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것을 요구했다.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1000만원 정도였다. 하청업체들은 224가구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청업체들의 신고로 올해 조사에 들어갔다. 다만 풍림산업의 경영 사정을 감안해 시정명령만 내리고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풍림산업은 2010년 시공능력평가액 24위의 중견 건설사로 경영난이 심각해져 올해 9월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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