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갑(甲)의 탄생..예산실 못지않은 국유재산과

윤진섭 기자I 2011.04.20 14:04:05

이달까지 부처 내년 `취득·신축 재산` 제출
국유재산법 바뀌면서 국유재산과 위상 높아져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이 달 들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과를 문이 닳도록 방문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예산 편성 시즌에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예산을 따내기 위해 예산실을 방문하는 것과 흡사할 정도다.

예산 편성과는 상관없는 국유재산과에 각 부처 공무원들이 방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국유재산법 개정안과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등이 통과되면서 과거 국유재산 관리가 획기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통과된 법에 따르면 국유재산 관리는 기획재정부가 통합 관리하도록 돼 있다. 무엇보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이 신설돼 부처별 청사와 관사 등 공용재산을 취득할 때는 반드시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 기금을 통해 짓거나 취득하도록 시스템이 바뀌었다.

과거에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기 위해선 각 부처 예산 담당 공무원들이 한 손엔 서류가방을, 다른 한 손엔 음료수를 들고 과천에 있는 재정부 예산실을 찾는 게 정해진 순서였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국유재산과의 승인 없이는 단 한 평(3.3㎡)의 땅이나 건물을 취득하거나 신축할 수 없도록 바뀌면서, 예산실만 찾던 공무원들의 발길이 국유재산과로도 몰리고 있는 것이다.

국유재산과는 각 부처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이달 말까지 내년에 취득하거나 신축할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국유재산과는 제출된 목록을 심사한 뒤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수립,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국유재산과는 불필요한 건물 신축, 취득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제외시킨다는 입장이다. 타 부처 공무원들이 `나라 살림을 주무르는 예산실이 갑(甲)중의 갑인데, 국유재산과의 위상이 이에 못지않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유재산과 관계자는 "이 같은 시스템 도입으로 유휴재산 발생 방지와 비축용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청사 신축이나 토지 매입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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