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는 노조 설립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되도록 허용한 노조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헌법은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에 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행 노조법은 행정청이 사전에 선별해 노조설립을 금지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위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2009년 12월, 작년 2월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해직자 문제와 규약제정 절차 문제로 잇달아 반려처분을 받았다. 이후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상고한 상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10월 노조 설립과 관련해 노동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현행 법제와 관행을 개선하라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지만, 고용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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