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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0시 56분께 고양시 덕양구 한국항공대역에서 경찰 춘추용 점퍼와 의무경찰 모자를 착용하고 플라스틱 모의권총·모형 테이저건을 허리에 찬 채 역사 안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경찰복을 입었는데 계급장과 명찰이 없다”는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코스프레 동호회 회원으로, 해외 직구를 통해 경찰 제복과 유사 장비를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현행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경찰공무원이 아니면 경찰 제복이나 경찰 장비를 착용·사용·휴대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또 유사 경찰 제복을 착용해 경찰과 식별이 곤란하게 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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