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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총 350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났다고 지난 14일 공시했다. 손실 예상금액은 1억 9538만원이다. 대출금액 대부분을 담보물 매각 등으로 회수했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으로부터 주요사안보고 접수를 받아 금융사고를 발견하게 됐다”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을 감안해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차주사가 부동산 구입 목적 잔금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제출한 계약금·중도금 이체확인증이 허위로 확인됐다.
외부인에 의한 금융사고인 만큼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에 나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직원에 의한 공모나 횡령이 아니고, 대출금 대부분이 회수됐다”며 “사고 금액은 크지만 사안의 중대성은 조금 적어 보이는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