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중국 국적 이주노동자 대부분 한국어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베트남어를 시범 상당 서비스 언어로 먼저 택했다. 지난해 8월 베트남어 상담사를 채용해 산재보험 전문 교육을 진행했다.
베트남 이주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 베트남어 상담 서비스 전담 번호로 전화해 산재 요양과 보상 절차, 고용·산재보험 가입 등 공단 제공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베트남어 상담 시범 사업 이후 외국어 상담 서비스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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