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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료 '60→80%' 지원 확대

양희동 기자I 2023.02.13 11:15:00

작년11월~올해10월 보장금액 2천만원 이상 가입 점포
보험료 최대 80%, 年 5만 8천원~16만 3천원 지원
화재공제보험 가입 후 해당 자치구에 신청
지원 결정되면 상인 계좌로 환급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료’ 지원사업의 보조율을 기존 60%에서 80%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전통시장 화제공제에 신규(갱신포함) 가입하는 점포 5500여 곳이다. 보장금액 6000만 원인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상인이라면 연간 총 보험료 20만 4200원 중 80%인 16만 336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료=서울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정부가 사업운영비를 지원하고 시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이다.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이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021년 하반기부터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을 시작해 지난 2년간 화재공제보험료 지원을 받은 점포가 2021년 1100여 곳, 2022년 2600여 곳 등 총 3700여 곳에 이른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서울지역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점포는 총 4만 2432곳 중 7133곳으로 가입률이 17%에 불과하다. 또 가입점포 절반 이상인 3597곳(50.4%)이 보험료 지원대상이 아닌 보장금액 2000만원 미만의 상품에 가입해 있다. 이로인해 피해가 발생해도 보장금액이 크지 않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화재발생 시 실질적인 화재피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장금액 2000만원 이상인 보험상품에 가입을 확산하고, 상인들의 자부담 비용 경감을 위해 지원률을 현행 60%에서 80%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보험료 지원대상은 2022년 11월~2023년 10월 보장금액 2000만원 이상의 보험(타인배상책임 의무 가입)을 가입(신규 및 갱신)하는 전통시장 상인(사업자등록자)이다. 보험료 지원은 최대 80%까지며 상품에 따라 5만 7760원부터 16만 336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미 보험료를 냈다면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은 우편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상권육성실)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보험 가입이 완료되면 전통시장이 위치한 각 자치구 전통시장 담당부서에 지원신청서, 가입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보험료 지원금은 해당 상인의 계좌로 환급된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화재 시 자신의 재산은 물론 이웃의 재산까지 지킬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라며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 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화재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영세 상인들의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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