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31)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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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홍보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회당 13~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여러 개의 대포폰과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했다.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예약자들에게 신분을 인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회사명함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무실 현금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7000여만 원과 범죄에 이용된 대포폰 9대, 2대 이상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으며 불법영업 수익금 약 2억 원을 특정,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경찰은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를 이용해 은밀하게 영업하는 방식의 신·변종 불법성매매 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