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은 지난 대선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의혹’(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에 휩싸인 선관위를 상대로 직무감찰에 들어갔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 지자체 등에 한정된다. 입법·사법기관과 헌법기관은 직무감찰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감사원은 선관위가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과 달리 감사원법에 제외 대상에 적시돼 있지 않다며 직무감찰을 강행했다. 선관위는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이형석 의원은 이에 대해 “감사원은 헌법에 따라 설치된 선관위가 감사원법에 ‘제외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며 전례 없는 직무감찰을 강행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직무감찰 계획 발표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지난 3월, 선관위가 대통령직 인수위의 업무보고 요구를 거부한 직후 이뤄져 보복 감사라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삼권분립 취지에 부합한다”며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와 국가인권위원회를 직무감찰 제외대상 기관으로 명문화해서라도 감사원의 정치감사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형석 의원 외 조오섭, 윤영덕, 이병훈, 이용빈, 양기대, 최기상, 박성준, 문진석, 서영교, 이성만 등 민주당 의원 10인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