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시장은 4일 자신의 블로그에 ‘커피 상품권 사건을 돌아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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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시장이 언급한 사건은 지난 2020년 3월 초 시장의 업무추진비로 2만 5000원짜리 커피 상품권 20장을 구입해 직원들에게 나눠준 남양주시 6급 공무원 A씨에게 경기도가 중징계를 처분한 사건이다.
당시 A씨는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보건소와 읍사무소, 시청 직원들에게 각각 10장씩 상품권을 나눠졌고, 이후 경기도 감사팀은 시청 직원에게 준 10장을 공금 유용이라고 판단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중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라며 소송으로 맞대응했고,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오병희)는 “A씨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대상자들에게 적법하게 경비를 사용했다”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조 시장은 “경기도의 보복 행정과 위법한 징계요구로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했던 평범한 공무원이 하루아침에 횡령이나 하는 공무원으로 낙인찍혀 1년 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다”며 “소송을 위해 수천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쓰는 등 정신적, 시간적, 비용적 손해가 막심하다. 이는 반드시 보상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사안에 대해 이 후보는 도지사로 근무했던 지난 2020년 8월 13일 자신의 SNS에 ‘보건소 격려용 50만 원 커피상품권 중 25만 원을 비서실 직원들이 횡령했다’는 악의적인 글을 올려 우리시 공무원들을 부정부패한 집단으로 몰아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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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조 시장은 “(이 후보가) SNS에 두 번씩이나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왜곡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범죄자로 몰아갔던 악의적이고 치졸한 행태는 저와 우리시 공무원들에 대한 사실상의 인격 살인이었다”며 “그 상처와 울분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시장은 이 후보의 아내 김씨가 경기도의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언급했다. 그는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우리 시 직원들에게 잊을 수 없는 모욕과 상처를 남겼으면서, 이 후보의 배우자는 업무추진비로 소고기, 초밥, 샌드위치 등을 사 먹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히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조 시장은 “저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이 있다”며 “이 후보는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없다고 본인 스스로 말했으니 내로남불이 아니라면 그 엄격한 잣대로 본인 스스로가 가장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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