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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에게는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에게는 장애인에 대한 접근·이용 및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특히 이 사건에서 편의시설 설치에 비용 부담이나 기술적인 한계 등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경사로를 설치할 시 보행자에 대한 간섭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나 그에 비해 보호받는 공익이 월등히 크다는 판단했다. 실제 경사로로 인한 사고 발생 사례도 없었다. 이에 인권위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봤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프리스비코리아 본사 측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방문 사례가 진정인 외에 없었고 △피진정시설에만 편의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구청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해주더라도 안전사고 발생 시 구청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다고 회신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피진정기관의 편의와 이해득실에 따라 우리 사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 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