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이사회가 민주당이 25일 강행처리를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는 성명을 냈다.
서울외신기자클럽 이사회는 20일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민주사회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소탐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시민 언론 피해 구제 강화와 함께 언론자유와 책임을 담보하는 균형적 대안을 차분하게 만들자는 한국기자협회 등 국내 언론단체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확인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문제도 있어…한국의 국제적 이미지 후퇴
서울외신기자클럽 이사회는 현행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우려했다.
이들은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신기자들 중에서는 언론중재법 외에 한국의 명예훼손죄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 중 유례가 드물게 한국에서는 명예훼손죄가 민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이 가능한 데다가,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대한민국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내며 해외 언론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최근에는 동아시아 지역 미디어 허브를 서울로 옮기는 해외 언론사도 늘어나고 있다’며 ‘상당수는 촛불집회를 통한 평화로운 정권 교체와,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한 언론 환경과 언론에 대한 인식에 주목했는데, 최근의 언론중재법 개정 움직임으로 그간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국제적 이미지와 자유로운 언론 환경이 후퇴하게 될 위험에 빠지게 됐다’고 걱정했다.
이어 ‘국회에서 전광석화로 처리되기보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한국 속담처럼 심사숙고하며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듣기를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