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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난 2018년 8월 초순경 교제하던 피해자 구 씨의 주거지 안방 문을 손괴하고 같은 해 9월 13일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를 상해했으며 피해자와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 및 강요했다는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또 같은 해 8월 구씨의 몸을 촬영하고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어 사과하라고 구 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1심과 2심은 최 씨의 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최 씨는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은 쟁점이었던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카메라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구 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 묵시적 동의를 얻어 촬영했다는 최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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