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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비공개 처리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보통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인이 게시글을 올리면 곧바로 대중에 공개되지 않는다. 청원인이 링크를 사용해 동의를 받고 그 동의가 100건이 넘는 경우에 한해 청와대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보통 청원 게재부터 2~3일 걸린다는 설명이다. 다만 다소 민감한 사안일 경우 1~2주가량 걸린다.
해당 청원 역시 공개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청와대가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청원 공개 전에 다수의 동의를 받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n번방’ 관련 청원 등도 공개가 결정되기 전에 10만건 넘는 동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해당 청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상황과 부동산 정책 비판, 중과세, 비정규직 철폐 등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비판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