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그는 교복과 유사한 형태의 복장을 한 인물들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다수 소지한 혐의도 함께 받았는데, 1심 선고 직후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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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초등학생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요구해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피해 초등학생에게 자신을 10세 초등학생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으며, 외모를 칭찬해 호감을 사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김씨는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2472건의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총 2581건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범죄는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김씨는 10세 초등생으로 위장해 그와 같은 연령대의 초등학교 저학년을 범죄 대상으로 삼아, 이러한 연령대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는 더욱 그 죄질이 중하다”고 질책했다.
이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 또한 적지 않아 김씨를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일반 국민을 김씨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주목할 대목은 1심 선고 직후 김씨의 항소 이유다.
당시 김씨는 “2581건의 음란물 중 2472건은 애니메이션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에 불복했는데, 항소심은 물론 대법원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이같은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애니메이션은 교복과 유사한 형태의 복장을 입은 표현물이 등장해 성행위를 하거나 신체 전부를 노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창작자가 표현물의 외모나 복장 등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표현물의 특징들로 사회 평균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봐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 역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은 죄형법정주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이 위헌이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김씨가 소지한 음란물들을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신원이 특정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당시 나이가 17~18세로 소년범인 점 등을 고려해 1심 보다 다소 가벼워진 징역 4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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