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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하여 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해 사생활 유출 등 국민 불안이 확산되자,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은 ▲제조·수입단계에는 보안성을 갖춘 제품이 제조·수입되도록 제도화(비밀번호 규제 강화)▲구매·이용단계에는 해킹 위협을 사전에 점검·탐지 및 해킹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대응 ▲산업 육성측면에선 IP카메라를 지능형으로 고도화하고, 다양한 영상·안전 산업 육성 등으로 이뤄진다.
◇제조·수입사에 비밀번호 규제 강화, 취약점 보완조치 의무화
구체적으로는 IP카메라 해킹사고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지 않거나 알기 쉬운 비밀번호(예 ‘0000’, ‘1234’ 등)로 설정된 것이 주원인인 만큼, IP카메라 제조·판매·수입업체에 초기 비밀번호를 단말기마다 다르게 설정하거나 이용자가 변경해야 동작하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를 추진해 비밀번호 노출로 인한 해킹을 예방할 계획이다.
IP카메라 해킹 방지에 필수적인 보안사항을 ‘IP카메라 보안체크리스트‘로 제정해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이행을 권고한다.
IP카메라 등 사물인터넷(IoT) 제품에 대한 ‘보안인증제’를 시행하고, 신고포상제 등을 통해 IP카메라 보안 취약점 수집을 확대하고, 제조사와 협력하여 보안패치 개발 및 이용자가 알기 쉽게 조치방법을 안내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IP카메라 등 IoT 제품에서 침해사고와 관련된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제조사에게 보완조치를 의무화하여, 유사한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침해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용은 별도 보안 평가
IP카메라 해킹으로 인한 국가 주요시설 보안 위협 등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간 협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국가(지자체)ㆍ공공기관의 IP카메라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국가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에 IP카메라 보안점검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국가·공기관용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보안성능품질 기준을 제정하고, 해당 기준을 만족시키는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
◇인터넷진흥원 가정내 IP카메라 보안점검 서비스
통신사업자와 협력하여 인터넷에 직접 연결된 IP카메라의 취약점을 탐지하여 이용자에게 보안 조치 방법 안내하고, 이용자 신청 시 가정 내 IP카메라 보안 취약점을 식별·조치방법을 안내해 주는 ‘IP카메라 보안점검’ 서비스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IP카메라 영상이 무단으로 중계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영상이 유출된 IP카메라 소유자에게 조치를 안내하고,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긴급심의를 통해 해당 영상물이 즉시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IP카메라 해킹을 통해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한 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단속·처벌을 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영상정보 빅데이터 수집의 센서로, 안전산업의 핵심으로 IP카메라 등 영상산업 육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IP카메라를 활용한 사회 안전 분야 공공 서비스 모델(스마트 관제, 교통 CCTV 돌발상황 경고 등)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개발하고, 민간 분야 시범사업을 통해 IP카메라 등 IoT 기반 기술·응용서비스의 확산 가능성을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지능형 영상 기술(안면인식, 낮은 해상도 영상에서 이미지 추출, 무인경계 등)을 개발하고, IP카메라 등 소형 기기의 보안 요소기술을 공개 소프트웨어 형태로 개발하여, 다양한 기업에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IP카메라 등 안전산업 분야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술개발·인력양성·해외진출 등도 준비한다.
과기정통부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IP카메라 제조부터 이용까지 전 구간에 걸쳐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IP카메라를 포함한 영상?안전산업의 발전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들도 IP카메라 해킹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비밀번호 관리, 소프트웨어 주기적 업데이트 등 이용자 측면에서의 보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