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지난해부터 지속된 국산 밀 재고 과잉과 수매대금 지급 지연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정용 밀 인수가격은 40kg당 3만9000원이다. 대상 회원사는 한국우리밀농협, ㈜우리밀, iCOOP생협, ㈜밀다원, (영)광의면특품사업단 등 5곳이다. 수매자금이 부족한 회원사에는 농협경제지주가 융자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또 지금까지 수매처를 찾지 못해 지역농협과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던 계약물량 이외의 5000t에 대해서도 각 회원사들이 적극 수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밀협회는 국산 밀 품질 향상을 위한 농가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자체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균형생산을 독려해 재고과잉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재고 처분을 통해 2017년 생산 밀에 대한 수매가 정상화되고 금년도 국산밀 파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주류산업협회 관계자는 “국산밀이 다른 수입 원료에 비해 원가가 높지만, 추가 원료비는 주정 가격에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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