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화학물질 독성정보 제공, 사업장 노출기준 강화"

정태선 기자I 2016.09.06 10:30:43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노출기준'' 개정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고용노동부는 벤젠 등 화학물질 5종의 작업장 내 노출기준을 강화하고 아세트알데히드 등 화학물질 10종에 대해 발암성 및 생식독성 등 유해성 정보를 신규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해성 검증 기술의 발달 등으로 국제 기준이 바뀜에 따라 발암성, 생식독성, 생식세포변이원성 등 화학물질 10종의 유해성 정보가 갱신된다.

해당 물질은 니트로벤젠, 아세트알데히드, 트리클로로에틸렌, 펜타클로로페놀, 디클로르보스, 1-브로모프로판, 아트라진, 클로로포름, 페닐에틸렌 등이다. 이들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비치ㆍ게시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이같은 변경사항을 반영해 근로자에게 알리고,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사업주는 작업장 내의 노출농도가 허용기준 이하로 관리돼야 하는 고독성 또는 직업병 다발물질인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벤젠, 이황화탄소,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 등 5종에 대해서도 강화된 노출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동일 물질의 노출기준을 두 농도 단위(ppm, mg/m3)에서 물질별 노출형태에 맞는 한 개의 단위로 제공하도록 지침을 변경해 사업장에서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했다

고용부는 화학물질의 새로운 유해성 정보와 직업병 보고를 꾸준히 검토해 사업장 내 화학물질의 적정 취급 농도에 관한 기준을 갱신해 나갈 계획이다.

박화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정 고시는 일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을 강화하고 보다 정확한 유해성 정보를 제공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한 것”이라며 “사업주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노출기준을 자율적으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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