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 결과 이완구 의원과 홍준표 경남지사가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당원권 정지를 통보했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최근 이 의원과 홍 지사에게 당헌당규에 의거해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통보했다고 이군현 사무총장이 6일 전했다.
당헌 제44조 및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돼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일 이 의원과 홍 지사의 불구속 기소 처분이 내려진 검찰 중간 수사 결과에 따라 자동적으로 당원권을 정지했다.
![[속보]트럼프,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도중 긴급대피](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600180t.jpg)
![서울시장 후보 사는 집은…오세훈 ‘대치'vs정원오 ‘왕십리'[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600079t.jpg)

![매출 누락·가짜 영수증에 10억 토해낸 사연…“절세 아닌 범죄”[세상만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600144t.jpg)
![아들 여자친구 살해한 엄마…경찰은 30분이나 늦었다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6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