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안전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으로 재해구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개 이상의 조항을 수정·신설해 1962년 법 제정 이후 53년 만에 사실상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자연재난’으로만 규정된 구호대상을 ‘사회재난’까지 확대하고, 심리지원 대상에 이재민 이외에도 재난 목격자, 구호·봉사자까지 포함시켜 심리지원을 강화한 게 핵심 포인트다.
구호기관 규정은 ‘이재민 거주지 관할 시·도’에서 ‘거주지 및 (재난) 발생지 관할 시·도’로 바뀌어 구호기관을 확대했고, ‘심리회복 지원’도 구호종류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을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해 구호약자인 노인·장애인 등이 사용하도록 했다.
또 안전처에 중앙재난심리지원단을 설치하도록 해 범정부적 심리지원 활동을 총괄·조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재난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 행사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재해구호 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안전처는 세월호 참사, 구룡마을 화재,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 이른바 사회재난을 겪은 진도군·서울시 등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법에 매뉴얼로 구호방식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보니 재난 발생 이후 우왕좌왕 하게 된다’는 지자체 의견이 많았다”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법률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구호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유가족 측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소통 채널’ 관련 부분이 보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협의회 법률대리인인 박주민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와 피해자들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의견이 정부에 충분히 전달되는 통로가 법적으로 보장됐으면 한다”며 “이렇게 ‘소통 채널’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피해자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되고 정부 신뢰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국무회의,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김민기, 정호준) 측에서 발의한 재해구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어, 정부 개정안과 병합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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