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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건수는 지난해 9520건으로 2012년(9112건)에 비해 4% 많았지만, 부과세액의 증가폭은 훨씬 더 컸던 것이다. 지난해 세무조사 건당 세액은 8억원이었는데, 이는 2012년 6억3500만원에 비해 1억6500만원 오른 것이다.
특히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부과세액은 6조6128억원으로 2012년 4조9377억원에 비해 34% 증가했다. 건당세액은 1년새 2억500만원이나 증가했다. 나 의원은 “국세청이 제한된 인력으로 조사대상 건수를 큰 폭으로 늘릴 수 없어 상대적으로 부과세액 규모가 큰 법인사업자에 인력을 집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정기 세무조사가 많아진 것도 같은 이유라는 게 나 의원의 분석이다. 지난해 비정기 세무조사로 인한 부과세액은 4조4865억원으로 전년대비 42.8% 급증했다. 반면 정기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18% 올랐다.
나 의원은 “세수부족을 채우기 위해 세무조사를 크게 강화해 사업자들의 부담이 컸다”면서 “법인·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리하게 실시하지 않았다는 국세청의 기존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