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이름으로.. 성폭행 합의금 타낸 `가짜 아버지`

박지혜 기자I 2012.03.09 15:59:01
[이데일리 박지혜 리포터] 40대 남성이 자신의 딸과 이름이 같은 성폭행 피해자의 합의금을 받아낸 사실이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다.

9일 전남 나주경찰서와 광주지검은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최근 10대 4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전남 나주의 한 찜질방에서 A(19세)양을 추행 및 협박해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 피해자와 합의 여부를 확인하다가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가해자 측 변호인이 "피해자 부모와 합의했다"고 했지만, 조부모와 함께 사는 피해자 A양은 "부모의 얼굴조차 모른다"고 진술한 것이다.

조사 결과 가해자들의 부모는 A양과 같은 이름의 딸을 둔 B(49세)씨에게 합의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피해자의 아버지 행세를 하며 5명에게 1천만원씩 받고 합의서에 서명한 것.

결국 덜미를 잡힌 B씨는 사기 혐의로 처벌될 예정이다. 또 가해자들의 부모는 B씨로부터 돌려받은 돈으로 A양 측과 다시 합의서를 작성했다.

한편, A양 측은 "피해를 알렸지만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며 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현재 A양은 불편한 소문과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처로 학교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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