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2월12일 이후 매입한 미분양 주택의 취득·등록세를 75% 감면하는 내용의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가 경기도의회 본의회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르면 조례안이 공포되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2월12일 현재 미분양된 공동주택으로 내년 6월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면적 및 분양가 제한 없이 2월12일 현재 경기도 내 모든 미분양 아파트가 감면대상이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99㎡인 미분양 주택을 2억4000만원에 취득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이 648만원에서 276만원으로 372만원 가량 줄어든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지난 2월12일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 미분양주택의 거래세 감면 적용지역을 지방에서 전국으로 확대키로 한 세법개정 방침에 대한 후속조치다.
수혜대상이 되는 미분양 주택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미분양주택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으로 제한된다. 이는 각 기초자치단체 주택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단 2월12일 현재 미분양 주택이라 하더라도 조례공포일 이전 잔금까지 치른 상태라면 감면 혜택을 소급적용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23일 이전 잔금을 치러야 하는 주택이라면 잔금 납부일을 조례공포일 이후로 미루는 것이 낫다.
도 관계자는 "2008년 하반기부터 주택가격 및 거래량이 경기·서울 등을 중심으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주택시장 안정화 및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도내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